3일전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에 따른 근로소득 등

24년 행사, 벤처기업혜택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는 세무서 제출완료) Q1.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이 2월 연말정산 시, 누락 되었습니다. 어떤 수정절차가 필요할까요? (계속근무중) i) 회사가 연말정산 수정, ii)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Q2. 비과세 근로소득이며, 사회보험의 보수총액 신고에서 제외해도 될까요? (이미 누락된 금액으로 신고완료) 사례: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25745 잘 부탁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 시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근로소득이 누락된 경우 정정 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소득’ 항목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따로 수정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된 비과세 근로소득 금액을 포함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정정하고, 이를 홈택스에 정정 제출하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세액 변동도 없습니다. 2. 비과세 근로소득은 사회보험 보수총액에서 제외 가능한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사회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회보험료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및 각 기관의 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 벤처기업 특례에 따라 비과세된 행사이익은 명백히 제외 대상입니다. 이미 해당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보수총액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추가로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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