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2

1가구 2주택 매도 계획 및 양도세 문의

현재 1가구 2주택 보유중이고 둘 다 매도 예정입니다 첫번째는 제 명의 아파트는 16년 입주해서 지금까지 9년간 살고 있는 약 3.5억원이 올라 7억원이며, 두번째는 와이프 명의 주거용오피스텔로 21년 2억원에 매수하여 지금까지 4년간 전세 주고 있는데 오히려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두번째 오피스텔 매도를 한달뒤 7월에 하여 1주택이 된 후에 첫번째 아파트를 8월에 매도하면 이때 아파트 양도세는 1주택 기준으로 낼까요? 이 경우 거의 세금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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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두번째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세 대상이나 판매손실이 난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더라도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양도세 신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첫번째 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이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3. 결론은 동일한 연도에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고 첫번째 주택을 팔더라도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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