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1

1가구 2주택이며 둘다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이며 둘다 남편명의입니다 실거주는 인천 영종도에 있는 아파트에 하고있으며 거주한지 3년이상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주택은 서초 남부터미널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한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 주택을 먼저 매도한뒤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 주택 가격은 6억이하 이며,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 조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주택을 매도 하고 그다음 아파트를 매도 하게되면 아파트를 매도 할땐 1가구 1주택이기에 양도소득세가 없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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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나중에 처분하는 주택 최종 1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먼저 처분하는 주택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은 종전주택(첫번째로 취득한 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and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먼저 처분하는 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023.05.09까지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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