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

오피스텔 지분 어머니께 증여

안녕하세요, 저와 어머님이 50:50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증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어머니께서 주택연금 가입을 계획하고 계셔서, 제 지분을 어머니께 증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피스텔 공시지가는 2억3천만원이고, kb시세는 9억5천500만원입니다. 어머님 주담대가 2억6천500만, 제 주담대 1억 입니다. 증여세가 발생할텐데 지금 현금이라고는 전혀 없어서요ㅜ 제가 지분을 어머님께 팔고 임대로 들어간다던지 하는 방법은 없을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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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지분을 증여를 할 경우, 어머니께서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지분을 매매한다면 어머니께서 매매자금 및 매매취득세를 지불할 자금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머니께서는 자금여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자금여력이 없으실 경우, 사실상 증여나 매매 모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만약, 증여(시가 9.55억, 채무 1억 가정)를 하실 경우 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5,400만원이며 증여취득세는 약 2,000만원입니다. 4. 매매를 할 경우, 실제 어머니가 부담해야 할 최소 자금은 시가의 70% 이상입니다. 따라서 시가를 4.775억(9.55억의 50%)로 가정할 경우, 4.775억의 70%이상인 334,250,000원을 지불해야 하므로 주담대 1억을 인수할 경우 234,250,000원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하여, 해당 증여대상물건과 기준시가, 면적 등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가 산정될 것입니다. 지분을 증여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며, 50%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시가의 50%가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입니다.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어머니의 자금 부담을 줄이면서 100% 증여, 양도하는 경우보다 세액이 일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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