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오피스텔 취득세 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있다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시 납부했던 취득세 환급이 있을수 있는지에 대해 환급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 근거로 규정이나 조항의 근거가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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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결론적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 및 행정해석 근거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 -> 이 조항에서 중요한 점은 “등록을 하고 취득”이라는 순서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등록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5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기준 시점) 세금은 사실의 발생 당시 기준으로 결정하며, 이후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행정해석 및 실무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질의회신 사례에서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취득한 주택은 추후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환급은 불가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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