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8 저도 궁금해요!
06-12
3억원에 대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총 3억을 증여받을때
5천만원은 10년간 증여내역이 없어 비과세가 가능하고
1억원은 혼인출산 증여로 비과세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나머지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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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억 원에 대해서 직계존속증여공제 5천만 원 및 혼인증여공제 1억 원을 적용 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 1.5억 원(합계)를 차감한 1.5억 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3%) 적용 후 총 19,400,000 원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30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결혼·출산지원공제 100,000,000
과세표준 150,000,000
산출세액 20,000,000
신고 세액공제액 600,000
증여세 19,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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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덕회계사무소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총 3억을 증여받을때
5천만원은 10년간 증여내역이 없어 비과세가 가능하고
1억원은 혼인출산 증여로 비과세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1. 그럼 나머지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1억 5천만원 뺀 나머지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참고로 1억원의 결혼 증여재산공제 만큼은 증여세 신고라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지도 문의드립니다.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까지 고려해서 19,400,000 정도 나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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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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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5,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각각 다르게 증여했을 경우)
10년이내의 증여는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마지막 증여를 받은 시점에 증여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는 두번째 증여받은 시점에서 증여세 신고 납부가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적용 기간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동일인 기준 10년간 증여내역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여기서 10년의 기간은 증여가 발생한 귀속연도를 의미합니다.
2017년 세무조사 받은 당시 추징된 증여세가 2009년 귀속분 이라면,
2022년 새로 증여받으시는 경우 2009년 증여내역은 합산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 2억원 차용증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미리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결혼하기 앞서 신혼주택을 구하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으로 추측되네요.
질문자님 말씀대로 2억에 대해서는 무이자(0%)로 하더라도 세법상 증여이익(4.6%)으로 보는 1천만원미만의 무이자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관계와 증여관계는 한끗 차이입니다. 즉 상환하는 금전이체내역이 필수적이며 그 과정상에서 남들에게 하듯이 (사회통념상) 똑같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증여 이슈 리스크는 최소화될수 있습니다. 공증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금융이체내역과 그 과정(이메일)을 정확히 내용을 정리한다면 과세당국에서도 단순히 증여로 추정할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예비부부관계이지만 추후 혼인신고로서 법적 부부로서 인정받게 됨으로서
배우자공제는 현재 6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전 차용관계로 정리한뒤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를 면제(증여)한다는 "의사"를 정확히
밝혀놓은 과정이 있다면 추후 증여세 신고시 배우자공제(6억)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세무이슈에 대비해 충분히 잘 정리하고는 있으나, 굳이 보완을
하고 싶으시다면 "내용증명-우체국"을 통해서 각자의 주소지에서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증에 대비해 내용증명은 그리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정확히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갖추신다면 조금더 차용관계에 대한 입증이
명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1) 우선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의 2억까지는 무상이자에 대한 증여이슈는 없습니다.
2) 다만, 차용관계를 주장하기에 있어서 보완해야되는 부문은 내용증명(우체국)을 통해서
갖추실수 있다면 위 금융거래내역 에 조금 더 명확히 소비대차계약에 가까워질수 있을것입니다.
3) 차용증은 이메일로 충분히 주고받아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작성일자와 인감날인등 부가적인 증명력을 갖출수 있는 서류로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한번 결혼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어머니와 동거인에 대한 각각의 증여세 처리방안과 세금 절세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어머니의 현금 6400만원 + 1000만원 + 600만원 모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5천만원을 제한 금액에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동거인이라면 타인으로 타인에 의한 1억 2천만원 전액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전 배우자는 타인입니다.
3. 어머니에서 고객님으로 온 증여는 어머님이 들어가 사실 예정이기 때문에 전세계약 혹은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임대 계약을 작성 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동거인의 증여는 1억 2천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혹은 신혼전세집을 부담한 지분대로 명의를 취득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직계비속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 1억 및 담보대출 5천만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는 채무 5천만원의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증여를 받은 본인이 해당 채무를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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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증여세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5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을 부모님께 도움받아서 하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 5]란?-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 부터 창업 목적으로 받은 증여에 대해 받은 증여에 대해 받은 증여시 저율로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한때에 상속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증여세 과세시증여재산공제 5억을 공제하고 10%세율 적용한후 증여자가 사망한 때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세액 차액에 대해서 상속세로 납부합니다. 과세 특례 요건은?1.증여자및 수증자1)증여자-60세 이상의 부모여야합니다.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합니다.2)수증자-18세 이상의 거주자 여야합니다.2.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증여하는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으로, 조특령 5조 13항에 따른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및 임차 보증금(전세금포함)·임차료 지급액을 의미합니다.3.중소기업 창업-창업자금을 증여받은자는증여받은날로부터 2년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해야합니다.중소기업이란 조특법 6조 3항에 따른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을 말합니다.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12.31. 개정)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제공업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9. 금융 및 보험업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사업라. 공인회계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행정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1.8.17. 개정)16.「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2024.2.27. 개정)17.「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창업이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는것이나, 2016.02.05 증여분 부터는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봅니다.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1의 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토지와 법인령 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초과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등으로 사용하는경우.4.특례신청-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신처서를 제출해야합니다.과세 특례내용은?1. 증여세 과세특례-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이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주식등에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6)을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증여세 과세가액은50억원을 한도로 하며, 2023.01.01이후부터 창업을 통하여 10명이상을 신규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합니다.만약 한도 초과분이 생긴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본세율로 과세합니다.-동일인(배우자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대상인 창업자금외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합산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창업자금 증여재산만 합산하여 과세합니다.2.증여자 사망시 상속세 과세특례-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 증여재산만 합산하는것이 원칙이지만이 원칙을 빼고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또한 , 상속공제한도 계산할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증여세액 공제한도액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러나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 보다 많은 경우에도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환급되지는 않습니다.사후관리는?-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자는증여받은날로부터 2년이내에 창업을 해야합니다.4년이 되는날 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합니다.-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자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달 말일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서(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고용명세서를 포함)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증여세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①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②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수 있는 사항.③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사항.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합니다.-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다음의 1~7번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합니다. 이경우 2.2/1000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추가납부해야합니다.1. 2년이내에 (2019.12.31이전은 1년)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 중소기업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4.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2019.12.31이전은 3년)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 등 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 등과 그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위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법 제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법 제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법 제30조의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 수-10명)주요 예규는?-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속증여-0201,2017.02.14]-->음식점은 가능하며, 스크린 골프장도 가능합니다.-프랜차이즈의기존 가맹점매장을 임차하여 가맹점 사업자로 계약을 하고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창업자금 특례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273.2013.06.26]-공동으로 창업한 경우에도특례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재산세과-4457,2008.12.30]-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을 설립하고증여자인 부모와 함께 해당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취임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수 없습니다. [재산세과-291,2012.08.21]-창업자금을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4팀-1394,2007.04.30]-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과 개인사업을 각각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고 거주자가창업후 10년이내에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조특령 27조의 5 8항 2호나목에 규정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과-167,2009.09.09]-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후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그 창업자금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조특법 30조의 5 4항, 6항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합니다.[기확재정부 재산세제과-678-2011.08.22]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창업자금증여세#차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창업증여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증여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세율 세무회계 황주희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라는 것을 이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부담부증여가 무엇인가요?Ex) 아파트의 시가: 10억, 전세보증금: 4억인 경우증여자는 채무부담분 4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수증자(증여받는자)는 재산부담분 6억(10억-4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어떤게 더 유리할까?먼저, 증여세와 양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율>과세표준세율 및 누진공제1억원 이하과세표준 x 1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과세표준 x 20% - 1천만원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과세표준 x 30% - 6천만원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과세표준 x 40% - 1억 6천만원30억원 초과과세표준 x 50% - 4억 6천만원<양도세율>구분세율누진공제중과1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70%--주택 외50%-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60%-주택 외40%-2년 이상 보유과세표준1,200만원 이하6%-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2주택 : + 20%3주택: + 30%4,600만원 이하15%1,080,0008,800만원 이하24%5,220,0001억 5천만원 이하35%14,900,0003억원 이하38%19,400,0005억원 이하40%25,400,00010억원 이하42%35,400,00010억원 초과45%65,400,000분양권60%--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4억이 설정되어 있는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5년 2개월 전에 3억에 취득하여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계는187,141,800원(101,850,000 + 85,291,800)이 됩니다.<증여세>증여재산가액1,000,000,000채무가액400,000,000과세가액600,000,000증여공제50,000,000과세표준550,000,000세율30%산출세액105,000,000신고세액공제3,150,000자진납부세액101,850,000<양도세>양도가액400,000,000취득가액*120,000,000필요경비-양도차익280,000,000장기보유특별공제**22,400,000양도소득금액257,600,000기본공제2,500,000과세표준255,100,000세율38%산출세액77,538,000세액공제·감면-지방소득세7,753,800자진납부세액85,291,800*취득가액: 3억원 x 4억 / 10억, **5년 이상 6년 미만 8%만약,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일 경우증여세는 218,250,000원이 산출됩니다.증여재산가액1,000,000,000채무가액-과세가액1,000,000,000증여공제50,000,000과세표준950,000,000세율30%산출세액225,000,000신고세액공제6.750,000자진납부세액218,250,000즉, 부담부증여로 증여하는 경우 일반증여보다 대략 3천만원정도 절세가 가능합니다.※주택의 종류 및 수증자의 소유 주택 수 등 세부적인 정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상담은 문의 부탁드립니다.부담부증여시 다음 사항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1)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2) 상환된 채무액의 사후관리국세청 ‘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실제로 수증자가 채무를 상환하였는지 사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3) 수증자 이외 타인의 채무변제여부수증자의 채무를 타인이 변제한 경우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증여받는자(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충분한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증여 전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서울 강서구 마곡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양도 상속 증여 단톡방에서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 3)에 대해서 문의 주신분이 있어서 생애 최초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요건은?대상자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일것(미성년자제외)무주택 확인 범위본인및 배우자 (가구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적 있더라도 취득자 본인및 배우자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대상 주택실제 취득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할것(부담부증여제외됨)요건및 예외사유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됩니다.소득기준없음-위, 무주택 확인 범위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지특법 36조의3 ②]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12.28. 개정)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제36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023.6.1. 신설) 혜택은?-2022.06.21일 이후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100%감면율을 적용하되 , 감면액이 2백만원 초과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생애최초주택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무조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공동명의로 취득시에는 공동명의자 감면액을 합산하여 2백만원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사후관리는?-다음에 해당하는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합니다.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상시거주 하지 않는경우.②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세대 1주택이 아닌경우(다른 주택을 추가매입한경우)(상속으로 추가취득시에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③해당 주택에서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할 경우.(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마곡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강서구강남구취득세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생애최초취득세감면요건#부담부증여생애취초취득세감면#일산김포부처양천구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추징사유 태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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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 ] 상속세 세무조사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세 세무조사는 왜 받는 건가요?-상속세는정부 부과 제도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세자가 신고한 것을 그대로 세무서에서 확정하는 것 아닌 참고용으로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세무서에서다시 세무조사하여최종 세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상속세 세무조사는 누가 받는 건가요?-세무서 입장에서는 한정된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한 많은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상속세세율이 낮은 구간을 적용받는 경우 보다 상속세세율이 높은 구간을 적용받는 자를 세무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의 경험상과세표준이 15억 원 이상이라면 세무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세무조사 방법은?▶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조사 담당자 및 조사 방법이 자료처리, 간편조사, 일반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①자료 처리-세무조사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모든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만 제출하시면 됩니다.②간편조사-세무조사 기간이 60일 이내로 하는 세무조사로서 사전 증여재산을 조사하는 기간이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계좌이체 내역까지만 조사합니다.③일반조사-세무조사기간이 100일 이내로하는 세무조사로서 사전 증여재산을 조사하는 기간이상속개시일로부터10년 이내에 계좌이체 내역까지 모두 조사합니다.▶ 상속재산가액(본래 상속재산, 간주 및 추정 상속재산, 증여재산가액 합산해서 판단함, 과표 기준 아님) 50억 원 이 넘으면 관할 세무서가 아닌 지방 국세청에서 조사합니다.-일선 세무서는 조사관 1~2명이 조사하는 반면, 지방 국세청은 조사관 3~4명이 팀을 이루어 조사를 진행합니다.-지방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중에 어디가 세무조사받기에 유리한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저의경험상으로는 지방 국세청이 좀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일선 세무서에서 받는 게 좀 더 까다로운 경우도 있었으므로 지방 국세청에서 받는 게 항상 불리하지는 않습니다.-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조사 시기 선정 안내문이라는 우편이 상속인에게 발송됩니다.이때 3가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가장 빠르게 받는 것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서 빨리 받는 것이 세금적으로 유리합니다.▶ 상속재산금액별 조사 기준구분2021년세무서 신고 담당자료처리①과 세미 달②20 억 미만 중 일정 조건 충족 시 (주 1)③15 억 미만 중 세액 1천만 원 미만세무서 조사담당자료처리25억 미만 중 일정 조건 충족(주 2)세무서 조사담당간편조사30억 원 미만세무서 조사담당일반조사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지방청일반조사50억 원 이상(주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험금을 제외한 상속재산가액 1억 원 미만 등(주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험금을 제외한 상속재산가액 3억 원 미만 등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조사#강서구상속세세무조사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세무조사대응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조사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조사세무사#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세무조사전문세무사#김포일산부천강남상속세세무조사전문세무사#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가족 간 무상임대차, 증여로 보지 않는 기준은?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최근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집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특히 시가 13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부모 명의로 보유하면서 자녀가 거주하시거나, 형제자매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가족 간 무상임대차의 세무상 판단 기준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고가주택 무상사용 시 증여세 판단가족 (부모님, 형제,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거주하게 한 경우그 집의 시가가 13억원을 초과하면 '무상사용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이때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가족(부모님, 자녀, 형제)입니다.즉, 부모님이나 형제가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아래에서 설명할 계산 구조의 한도를 초과하면 사용자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증여세 계산 구조 (5년 단위 과세)무상사용 이익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에 따라 5년치 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즉, 한 번에 5년 단위로 계산하며, 5년이 지나도 계속 무상거주가 이어지면다음 5년 단위로 다시 계산해 과세가 반복됩니다.무상사용이익이 5년 누적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며,그 기준이 되는 주택가액은 약 13.18억 원입니다.ex) 13.18억 * 2%(임대요율) * 3.7908(5년 현재가치율) = 99,925,488 원(1억 원 초과 시 과세)따라서 시가 13억 원 이하의 주택의 무상임대차계약은 증여세 리스크에서 벗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시세 13억 초과되는 고가주택 전세 계약가족 간 무상임대는 흔하지만, 13억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 적정 임대료 지급, 전세보증금 설정은 필수적입니다.이 경우 적용되는 저가임대차의 증여세 계산 기준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에 따라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시세 차이를 인정합니다.즉, 시가 20억 원짜리 아파트의 전세가가 12억 원이라면 12억의 30%와 3억 원 중 낮은 금액인 3억 원을 낮출 수 있으며,이를 초과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가족 간 월세 계약 시 적정 임대료 기준가족 간(형제자매 포함)월세 계약은 무상임대보다 유상임대 형태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다만, 임대료를 과도하게 낮게 책정하면 세법상 저가임대차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세법상 월세에 대해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다음 두 기준이 과세여부 판단의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무상사용이익 2% 규정)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당해 재산가액의 2%의 사용이익을 월세 적정가 산정의 기초로 증여가액으로 평가합니다.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30% 또는 3억 원 규정) > 저가 또는 고가 거래에 따른 이익은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따라서 시세 20억 원의 아파트를 가정했을 때 당해 재산가액의 2%는 1년 간 4천만원의 월세이고, 이의 30%에 해당하는 1년 간 2천 8백만원의 월세 정도로 설정한다면 증여세 과세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가족 간 부동산 사용은 '증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이를 '경제적 이익의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특히 13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단순한 무상임대라도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설정, 금전대차 증빙 관리는 필수적인 세무 리스크 관리 요소입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문자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