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3억원에 대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총 3억을 증여받을때 5천만원은 10년간 증여내역이 없어 비과세가 가능하고 1억원은 혼인출산 증여로 비과세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나머지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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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억 원에 대해서 직계존속증여공제 5천만 원 및 혼인증여공제 1억 원을 적용 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 1.5억 원(합계)를 차감한 1.5억 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3%) 적용 후 총 19,400,000 원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30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결혼·출산지원공제 100,000,000 과세표준 150,000,000 산출세액 20,000,000 신고 세액공제액 600,000 증여세 19,400,000
안녕하세요? 삼덕회계사무소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총 3억을 증여받을때 5천만원은 10년간 증여내역이 없어 비과세가 가능하고 1억원은 혼인출산 증여로 비과세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1. 그럼 나머지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1억 5천만원 뺀 나머지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참고로 1억원의 결혼 증여재산공제 만큼은 증여세 신고라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지도 문의드립니다.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까지 고려해서 19,400,000 정도 나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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