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가족간 차용증서 2억원 무이자 증서 작성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문제 될게 있을까요? 채무자: 아들 채권자: 아버지 차용금액: 2억원 이자: 무이자 상환방법: 매월 말 이백오십만원 상환 (원금을 80개월동안 상환) 차용일자: 2025년 6월 13일 상환일자: 2032년 2월 12일 (질문) 이자 설정해도 천만원 이하라는것은 인지하고 있고, 차용증서를 작성할 때 이자를 4.6%로 해놔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무이자로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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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차용증에서도 이자율은 0% 무이자로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 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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