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임대인(부모) 임차인(자식) 간의 전세계약시 해결법

구옥빌라 전세 4500만원에 부모(임대인) 자식(임차인)이 계약할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금 지불 여력이 없을 때 계약서만 쓴 후 실제로 금액이나 관계를 보았을때에 임대인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임대인에게 빌리거나 받을경우 계좌에 내역이 남아야하나요? 금액적인 부분을 보아 절차없이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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