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부담부증여시 10년이내 매도 이월과세 적용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의 경우 10년이내에 매도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예외 적용에 1세대 1주택일 경우가 있는데 증여자 2주택이상, 증여해주는 아파트 거주x, 10년정도보유. 1. 부담부증여를 받고 오피스텔을 판다음 증여받은 아파트를 매도 하면 비과세가 되나요?(1세대1주택) 2. 비과세가 된다면 몇년안에 매도를 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증여아파트는 기간이 다른건 아닌가요? 3. 증여한 아파트도 일시적 2주택 조건이 들어가는건가요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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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를 하더라도 부담부증여를 받은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즉,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12억 이하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할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일부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를 받은 아파트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부담부증여를 받으시고, 부담부증여 받은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기존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4. 참고로 상생임대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6.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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