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분양권 매수시 단독명의로 할까요?

가. 명의 변경 진행 방법 관련 1) 공동명의로 변경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2) 공동명의변경시 다시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의 기한이 있나요?' 나. 공동명의가 유리한가? (가) 잔금 대출(의견 분분) : 공동명의시 현재 아내가 무직이니 잔금 대출 받을 때 대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 VS 잔금대출을 부부합산소득으로 신청하기에 대출액은 변동없다는 의견 (나) 추가 경비 예상 : 법무사비 등 어떤 부분을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명의 변경 진행 방법 관련 1) 공동명의로 변경 시 절차 ① 매도인과 다시 "명의변경 추가계약서" 또는 "명의정정확인서" 작성 ② 시행사, 분양사, 건설사 등에 명의변경 신청서 제출 ③ 금융기관(중도금·잔금대출 등)에 변경된 명의로 대출심사 재접수 ④ 관할 구청 또는 분양승계 심사 진행 → 분양권 전매제한 여부 확인 필요 ⑤ 변경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최종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 2) 공동명의 변경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 원칙적으로 명의변경 신청 시점에 즉시 제출합니다. 세법상 법적 제출 기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계약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을 권장합니다. 관할청마다 실무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명의변경 신청과 동시에 요구합니다. 나. 공동명의가 유리한가? 1) 잔금대출 관점 부부합산소득 기준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대출심사상 주된 소득자는 남편 소득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명의자는 단순 공유지분자로만 반영되어, 소득합산이 없어 대출 한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공동명의자의 소득심사, DSR 적용범위 확대 등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대출한도가 소폭 축소되는 경우도 있어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2) 공동명의 변경 시 추가 경비 예상 인지세 (계약변경 시, 추가 계약금액에 따라 소액 발생 가능) 법무사 수수료 (명의변경 등기비용) 시행사 명의변경 수수료 (현장마다 상이) 세무사 수수료 (증여세 신고 필요 시)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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