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부모자식간 2개월 내 차용 후 반환시 증여세

24년 11월 11일, 12월 26일에 제가 아버지에게 급하게 각각 4200만원, 4000만원을 빌려주었고 24년 12월 31일에 아버지에게 82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것도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증여로 보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록 과거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8,200만원을 전액 돌려주었다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해당 계좌이체내역 거래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