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시점?

장기해외체류로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로 1세대 1주택임에도 비과세 혜택을 못받을 경우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시. 보유기간시점은 1) 신규아파트 계약금납부일 인지요? (2017.3.21) 2) 잔금납부일 인지요(2018.1.4) 3) 등기일 인지요 * 참고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계약금납부일(2017.3.21) 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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