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대분리 비과세 요건 관련

○상황 요약 1. 본인 1주택 보유하여 월세 주고 있음. 향후 3개월 이내 매도 예정이며 약 7000만원 차익 발생 예상 2. 본인 주소지는 1주택자인 아버지의 세대원 3. 실제로는 여자친구 명의 아파트에 2년째 동거 중 ○질의 요지 1. 현재 거주 중인 여자친구 명의 집에 별도세대주로 전입신고할 경우 아버지와 세대분리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2. 이렇게 전입신고할 경우 유주택자인 여자친구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할 가능성은? 3. 불가능하다면 비과세를 위한 다른 대안 추천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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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를 실질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등본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르다면 실제 주소지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별도세대이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통화기지국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으로 사실관계 입증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2. 여자친구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 주택과 합산이 되지 않고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현재 상태에서는 아버지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만 입증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도 여자친구 집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여자친구가 현재 주택의 세대주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아버님과 세대가 분리되므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더하여 질문자님께서는 서류상 아버님과 동일 세대를 구성했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질적으론 여자친구와 동거한 것으로 아버님과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않았음을 신용카드 지출내역 통신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답변2) 여자친구분과는 법적 배우자 관계가 아닌 남남이므로 동일세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집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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