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가족간 아파트 지분 증여, 양도(차용) 혼합 가능 여부

아파트 공시가격이 2억5천만원입니다. 아파트 지분은 어머니 7분의3, 형 7분의2, 저 7분의2 입니다. 저의 지분을 어머니께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지분과 공시가격을 곱하면 제 지분은 7143만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니, 5천만원만큼은 증여를 하고, 나머지 2143만원은 양도(매매)형식으로 돈을 입금받고 증여세 없이, 양도세와 취득세만 내고 처리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지금 당장 입금을 안 하고, 차용증을 쓰고 나중에 채무로 갚겠다는 문서를 남겨도 증여가 아닌 양도(매매)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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