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

2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A. 남양주 별내 A아파트 - 20년 11월 청약으로 24년 4월 등기(소유권 이전) B.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지역주택조합) - 21년 9월 고양시 승인(입주권) - 25년 8월 입주 예정 1. 현재 B아파트 등기 전 입주권 매도 시 양도소득세율 2. A, B 주택 중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여부 3. A아파트 2년 보유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율 4. B아파트 2년 보유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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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주권을 2년이상 보유했으므로 양도차익에 따른 일반세율(지방세 포함 6.6%~49.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21.01.0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주택으로 취득(잔금일)할 때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B입주권을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A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주택을 먼저 취득한 이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가 되며 나중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4.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양도차익에 따른 일반세율(6.6%~49.5%)이 적용되는 것이며, 나중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400만원 이하 : 6.6% 1,400만 초과 ~ 5,000만원 이하 : 16.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6.4% 8,800만원 초과 ~ 1.5억 이하 : 38.5% 1.5억 초과 ~ 3억 이하 : 41.5% 3억 초과 ~ 5억 이하 : 44% 5억 초과 ~ 10억 이하 : 46.4% 10억 초과 ~ : 4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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