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아파트 양도소득세 및 기타 세금 문의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의 매도시 1가구 2주택 적용여부 문의 드립니다. 보유 부동산은 다음과 같으며 1의 아파트를 매각예정입니다. 1. 서울 도봉구 소재 전용면적 79.98제곱미터 아파트 2. 경북 영주시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대장 상 용도 대중음식점) - 음식점 용도 사용 후 전세를 주어 일부 세입자 주택용도 사용하였으나 공부상 용도 변경 내역 없으며 현재 공실로 전입세대 없음 3. 경기도 수원 소재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 표제부 상 용도 : 업무시설 / 전유부 :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구분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2조의4에 따라 독립된 주거시설로 볼수 있는 주방. 화장실. 개별난방. 등의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우선하여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2번의 근린생활시설같은 경우는 1) 현재 기준시가 공시가 주택분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하며, 2) 현재 납부하고 계시는 지방세의 경우도 주택분인지 아닌지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3번 수원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1) 전입신고 이력이 기존에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3번 모두 확인을 해보신 이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2번과 3번 모두 국세청에서 주택으로 볼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면, 다른 방법을 참고하셔서 1번의 양도계획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3번의 경우 주거 전환 후 장기임대를 두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으나, 자세한 상황은 실제 증빙자료를 통한 검토가 필요한 건으로,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보유한 부동산 중 도봉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나머지 부동산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유 중인 나머지 두 부동산은 아래 기준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경북 영주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대장상 ‘대중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일부 임차인이 주거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더라도 공부상 용도변경이 없었다면, 세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으로 간주되려면 구조·용도뿐 아니라 공식적인 용도 변경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은 공실 상태이며 전입세대도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둘째, 경기도 수원 소재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며, 전유부 기준으로도 업무시설이고 주거용 오피스텔 등록 또는 주거 실사용 정황이 없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실사용 또한 업무용으로 판단된다면, 이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