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거주자 vs 비 거주자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세 남성으로 2012년 인도네시아로 이주하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4명은 인도네시아, 한 명(2024년부터 큰 아이 대학생)은 한국에 거주합니다. 한국 법인의 이사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4대보험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도네시아와 홍콩에서도 수입원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간은 일 년에 40일정도 여름방학에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지냅니다. 이번에 큰 아이 전세로 20만불 정도를 홍콩에서 송금하려고 하는 데, 저는 비 거주자로 분류되는 지? 한국으로 송금 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국에 계신 자녀가 법인 이사로 급여를 받고 있고, 인도네시아와 홍콩에서도 별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별도로 생계유지가 되어 질문자님과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자녀만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에 있는 4분은 모두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2. 한국에 일년간 40일 정도 있더라도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주 생활 근거지와 경제활동을 인도네시아에서 하기 때문에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비거주자인 질문자님이 거주자인 자녀에게 20만불을 송금하더라도 세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쓴다면 자녀와 차용증을 쓰시고, 추후에 상환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4. 현재 환율을 적용할 경우 20만불은 원화로 2.17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세법상 무이자 차용은 불가능하므로 이자를 매달 지급하면서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현재 금액이라면 연 이자율은 1%로 하셔도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매달 연 1% 기준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 20만불을 상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5. 만약, 차용을 하지 않고 증여를 하는 것이라면 자녀는 20만불(원화기준 약 2.7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므로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2.7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400만원입니다. 증여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려주시고 상환받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분들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2012년 이후 이주하셔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주로 인도네시아에 머물며 한국에 40일 정도 체류하신다면, 비거주자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선생님의 출입국 기록을 통해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현재 소득세법은,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합니다. 2) 또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3) 물론, 국내 법인에서의 일정액의 소득이 있다고 하셔도, 항구적 주거 등 주거의 전반이 더 밀집하게 이루어지는 국적을 일반적으로 거주자로 봅니다. 현재 선생님의 경우, 1)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으셨으며, 2)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한국에 남아있다고 하여도, 주소 자체만으로는 주거 전반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은 한국이 아님으로 설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국적과 무관하게 비거주자가 됩니다. (거주자 판단과 국적은 별개입니다.) 2. 전세금의 이체는 별도의 특이사항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다중에 전세금을 회수하여 국외로 가지고 나가실 때에는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드렸지만,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기록등의 사항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주소"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보았을 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거소를 둔 기간도 거주자의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화를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송금하는 금액이 1만불 이상인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아들이 현재 한국에서 대학에 재학 중이며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가 비거주자로서 홍콩에서 전세자금(약 20만 달러)을 송금하더라도, 자금의 수취자인 자녀가 거주자이므로 해당 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송금 목적이 전세계약 자금이라 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실질적으로 자금의 혜택을 자녀가 누리는 구조라면, 과세당국은 이를 사실상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를 통해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공제를 적용받고, 초과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은 증여세 납부를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대여)’로 처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 작성, 상환일정, 이자 지급 내역 등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실질조사 시에도 이를 유지해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부모-자녀 간 대여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화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므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는 이루어지며, 이는 자금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목적의 보고일 뿐, 자금 출처가 명확하고 정당하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