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저가매매 취득세 신고 문의(실거래가의 기준)

이번에 매매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저가매매여서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데 이때 취득세 시세기준 금액을 어찌 정해야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실거래가를 취득세 신고 기준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실거래가가 등기이전까지 완료된 직전거래를 보면 될 지 아니면 제가 계약한 계약일 직전에 거래가 되었지만 아직 잔금이행이 안된 해당 거래건을 실거래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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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제 거래금액(실거래가)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실거래가가 주변 시세나 시가인정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지방세 당국은 해당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시가’로 보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에 따른 규정입니다. 이때 ‘시가’는 계약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인근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계약만 체결되고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거래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실거래가가 통상적인 시세에 비해 낮지 않다면 실거래가 자체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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