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취득세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일본에서 거주하는 부부인데 아내는 한국에 1주택이 있고 거주지는 한국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일본인국적이고 한국에 거주지가 없는데 한국 송파구(조정대상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아파트 한채를 매입했습니다. 외국인 등록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1주택 매수 기준으로 취득세를 냈는데 2주택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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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에서만 부부이고,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1주택자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지 않으므로 송파구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주택 취득 가격에 따라 1.1%~3.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아내와 남편이 모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않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분류되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기본세율(1~3%)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여부나 주택 수에 관계없이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남편이 일본 국적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등으로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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