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부모님 채무 대신 상환 시 증여 문제

부모님 카드론을 대신 상환해주려고 합니다. 5천만원 미만이긴 하나 추후에 증여 공제 한도 5천 활용을 위해 증여 문제를 피하고 싶은데요 채무자(수증자)에게 돈을 주고 빚을 상환하게 하는게 아니라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하고,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본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도 증여세만 면제되는 것이고 증여로 보긴 보는건가요? 예를 들어 2천만원 상환해줬다면 추후에 증여세 없이 부모님께 줄 수 있는 돈이 3천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에 근거할 때,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서,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용불량상태나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 무자력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많아서 대신 상환해준 것으로는 입증받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면,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되므로, 추후에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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