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가족간 계좌거래 질문입니다 증여관련

차용증 없이 1000만원 넘게 빌려서 2~3년 후에 다시 돌려준 상황이면 가족간 증여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 들어오고 나간 금액만 맞추면 되는건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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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맞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무이자로 원금 상환을 하는 상환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상환을 한다면 크게 이슈 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용증을 쓰고, 상환기간 내에 반드시 상환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며,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금액은 오고 간 금액만 이체 내역을 통해서 확인된다면 증여 문제 발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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