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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하려고 하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46세 이고, 직업은 전에 직장생활하다가 이런저런 사업에 뛰어들어 돈만 날리고 지금은 친형 농사일을 도와주며 나름 지금껏 2년이상 직접 필드경험이 쌓여 어느정도 농사일로 밥벌이는 하는 백수아닌 백수입니다. 2002년에 경기도 하남시에 아파트 1채를 구입했습니다. 결혼하면 들어가려고 준비했던것인데 개인사정이 생겨(파토났죠.) 지금까지 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거주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현재는 친형집소유 아파트( 2017년구입)에서 형과 세대분리해서 2018년 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1채 2004년 구입)하신 부모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친형님이 병원에 모시고 다니느라 송파구 부모님 집을 세를 놓고 2017년에 세대분리해서 친형집에 같이 거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즉, 친형 집에 집소유한 친동생과, 집소유한 부모님이 세대분리해서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국 장가를 못가고 재산세, 보험료만 나가고 부담스러워 이제는 집을 팔때가 된것 같아 매도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매도시(시세 5억7천 ) 양도세를 알아보려고 요즘 부동산 정책 바뀐 내용을 뒤적거려 찾아 보았는데....도무지 너무 복잡해서...알수가 없어요...T.T 이런 누더기는 처음봐요..T.T ~ 도와 주세요~ 제가 집을 매도하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인가요? 아니 1가구 3주택 중과대상 인가요? 저는 너무 억울하다고요~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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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가족이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경우 사실상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는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은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해 생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하고, 제 견해로는 매도 전에 주소 이전을 하시는 편이 더 쉬운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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