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결혼 증여시 현금 최대액수는?

부모님께 혼인 증여와 기본 증여 공제한도인 1+0.5억을 받는다고 할때 부모님이 현금을 갖고계신것을 은행을통해서 계좌이체 받을시 조사 대상이 될수도있을까요? 부모님이 나이가많으셔서 현금을 선호하셔서 갖고있는 현금이 있다고 하면 어느정도까지가 증여받기 적정금액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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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계좌이체를 받으려는 경우, 증여세 공제한도 내 금액이라 하더라도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고령이시거나 신고된 소득이나 금융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현금 이동에 대해 과세당국이 자금 출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는, 그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왜 지금 이전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규모와 관계없이 조사 또는 보고 대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께서 보유하신 현금이 과거 저축이나 부동산 처분대금 등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라면, 간단한 내역 정리나 메모 수준의 소명자료라도 사전에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이 어려운 구조라면 설령 공제한도 이하 금액이라도 세무상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가족 간 증여·상속, 자금출처 해명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사례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을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을 하게 되면, 계좌 상으로 모든 금액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1.5억한도를 초과하여 현금계좌이체를 한다면, 추가 증여세 이슈가 발생됩니다. 2. 현금 금액이 크지 않다면, 현금으로 받으셔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나마 리스크가 낮습니다. 여기서 어느정도까지 괜찮은 지는, 사실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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