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3

주택 취득 시 주택가격 산정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초 저와 제 동생이 현재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의 토지를 각각 1/8씩 양도받았고, 어제 추가로 주택(건물) 지분을 1/8씩 추가로 매매하였는데요. 저희는 이미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 건물 가격만 1억 5천 정도로 생각하고 취득세가 6억 이하의 주택, 즉 1%로 나올 것을 예상했는데, 토지와 건물 전체를 주택 기준가격으로 삼고 세금을 매기더라구요. 저희는 토지를 양도받을 때 이미 토지에 대한 세금을 냈는데, 이렇게되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두 번 내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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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는 이미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 건물 가격만 1억 5천 정도로 생각하고 취득세가 6억 이하의 주택, 즉 1%로 나올 것을 예상했는데, 토지와 건물 전체를 주택 기준가격으로 삼고 세금을 매기더라구요. 저희는 토지를 양도받을 때 이미 토지에 대한 세금을 냈는데, 이렇게되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두 번 내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지분취득해도 세율 적용시에는 전체주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은 건물만의 과세표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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