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

2020년 증여받은 주택의 5년이내 양도시 비과세 요건

- 증여 5년 이내 양도로 인해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인 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1) 증여자는 증여당시 1가구 2주택 (2020년 7월 증여) 2) 수증자는 5년 이내 양도하는 상황 (2025년 6월 양도. 약 4년 11개월) 3) 수증자는 2024년에 주택을 구매하여 일시적 2주택자인 상황 이 경우 수증자가 일시적 2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세이월 과세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증여자(어머니), 수증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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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영세무회계 이영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월과세규정은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만약 수증자에게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증여자기준으로 취득기준 산정 했더니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경우라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에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증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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