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아파트 월세 계약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문의

맞벌이 부부입니다. 1. 아파트 월세 계약을 배우자 명의로 하고, 월세는 매달 제가 지급할 경우 연말정산시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맞벌이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연말정산시 공제가 안되는 건지요? 2. 전월세대출 이자 공제의 경우도 맞벌이일 경우, 제가 공제 받지 못하는 건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반드시 임대차계약자인 배우자분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2. 반드시 전세자금대출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본인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대출명의자라면 배우자가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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