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간 전

안녕하세요 전문직 프리랜서입니다

근로소득자인 의사입니다. 추가로 프리랜서로 일해서 얻게 되는 사업소득이 월 350정도 예상됩니다 이 경우 차량 구입비, 유지비, 통신비, 경조사비 등을 비용처리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비용처리 위해서 복식부기 기장이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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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이문 황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비 처리 가능하고 복식부기 기장으로 하는게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 소득과 사업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일반사업자는 본래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확인하여야 하나 전문직이신 의사 선생님의 사업소득은 복식부기대상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경우 복식부기 대상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것은 무신고 가산세와 경비를 기타경비율(기준경비율)의 1/2 밖에 인정 받지 못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주신 내용을 보면 증빙이 가능한 주요 경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기장으로 말씀 주신 차량 구입비(상각)와 기타 여비교통비 통신비 경조사비 등을 비용처리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인 의사입니다. 추가로 프리랜서로 일해서 얻게 되는 사업소득이 월 350정도 예상됩니다 이 경우 차량 구입비, 유지비, 통신비, 경조사비 등을 비용처리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비용처리 위해서 복식부기 기장이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가 인정이 안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 간편장부로 5월에만 신고대리로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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