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전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 여부 및 방법 문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전세대출 3억 받았는데 대출이자를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와이프가 반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일까요? 남편 아내 매달 각각 300만원씩 아내 주식계좌에 이체후 부동산 매수를 위헤 장기간 저축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매달 300만원씩 증여한걸로 보이나요? 시간이흘러 아내 주식계좌에 10억이 모여서 아파트를 매수하게되면 5:5 공동명의시 와이프가 저한테 5억 증여한걸로 보이나요? (혼인신고 했다고 가정하고 답변해주셔도ㅏ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는 어떻게저축하는게 좋을?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혼인관계임을 전제로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과세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국세의 경우,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하나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증여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결국 부부로서 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실제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 계좌로 일정금액을 이체하는 것은 생활비로 보아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해당 금액으로 아내 명의 부동산 혹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서로가 반반씩 부담하여 매월 저금을 하여 그 돈을 토대로 부동산도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큰 이슈는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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