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혼인 신고 전 및 혼인 신고 후 공동명의 관련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1. 혼인 전 남편이 청약 당첨되어 계약함 2.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목적으로 혼인 전 남편과 아내가 차용증을 작성 후 아내가 1.9억 납부하였으며, 차용증에 법적 혼인관계 성립 시 분양권 공동명의(1/2)로 변제한다고 적혀있음 3. 혼인 신고 후 공동명의(1 /2)변경 완료함 (계약금+중도금 합 4.7억) 질의 1. 1.9억에 대한 증여세 신고, 분양권에 대한 증여세 신고 각각 해야할까요? 2. 아내가 분양권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1.9억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해야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두 건을 합하셔서 한번에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분양권 증여에 대한 영향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양권의 평가는 단순히 납입액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납입액에 프리미엄이 고려되야 합니다. 또한, 중도금대출을 받으신 경우 증여분에 대출액(부채금액)의 포함여부에 따라 단순증여일지 부담부 증여일지 달라지게 됩니다. 2. 합산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10년내 동일인으로 부터의 증여금액은 합산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상환 처리 혼인 전 아내가 남편에게 1.9억을 지급한 부분은 “혼인 후 공동명의 변제” 조건보다는, 실제로 차용증과 상환내역을 만들어 대여와 변제가 끝난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 논란 없이 단순한 금전거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시 증여세 여부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었다면, 남편이 보유한 지분을 아내에게 무상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분양가 그대로이거나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황이라면) 증여세 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아내는 공동명의 지분과 관련된 계약금·중도금·잔금만 50%씩 부담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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