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업무용 오피스텔 보유자의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분양받은지 10년된 업무용 오피스텔( 3년정도 전입신고, 현지 전입신고 미실시)을 보유 및 분양받아(5년전)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1. 업무용 오피스텔인데 전입신고시 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2. 현재 오피스텔은 거래가가 분양가보다 낮아 매도시 납부되어야 하는 세금이 있을까요?(개인사업자 등록은 했으나 최초 계약시 부가세 환급은 안받은 상황입니다.) 3. 제가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입주하고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4. 두개중 한개를 처분한다면 어떤걸 먼저 처분하는게 나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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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오로지 실제 용도로만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이더라도 거주용으로 사용하셨으므로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과거 취득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아파트의 양도차익 및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4.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용 오피스텔인데 전입신고시 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양도시점에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시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보아 주택에 포함 됩니다 2. 현재 오피스텔은 거래가가 분양가보다 낮아 매도시 납부되어야 하는 세금이 있을까요?(개인사업자 등록은 했으나 최초 계약시 부가세 환급은 안받은 상황입니다.) -->손실이면 세금은 없습니다 3. 제가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입주하고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2주택으로 보아 기본세율로 과세 될것입니다 4. 두개중 한개를 처분한다면 어떤걸 먼저 처분하는게 나을까요? -->오피스텔을 먼저 팔아서 손실본것을 아파트 양도차익에서 상계 할수 있게 동일연도 파시고 오피스텔르 먼저 팔고 아파트는 비과세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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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업무용 오피스텔인데 전입신고시 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A)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전입신고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볼수 있는 증거여서 2주택으로 보셔야 합니다. Q2. 현재 오피스텔은 거래가가 분양가보다 낮아 매도시 납부되어야 하는 세금이 있을까요?(개인사업자 등록은 했으나 최초 계약시 부가세 환급은 안받은 상황입니다.) A)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로부터 부가세를 수취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세입니다.) 양도차익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Q3. 제가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입주하고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사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자가사용하기 위해 전입하신다면 그 시점부터 주택으로 보고 3년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은 이미 주택으로 보아야 하기에 전입을 직접하더라도 주택수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4. 두개중 한개를 처분한다면 어떤걸 먼저 처분하는게 나을까요? A)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여 1주택을 만들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으시는 게 절세방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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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치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쟁점을 요약해볼께요. (1)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실 사용여부를 판단하나, 당초 전입신고시 주택으로 간주되었으며, 오피스텔 계약당시 부가세를 공제 환급 받지 않으셨다는 내용은 오피스텔 취득당시에 주거용으로 전용하셨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현재 공실(전입신고 미실시)로 된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실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나, 사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부상에 확인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주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보아 결국 즉 주택의 수로 판단됩니다. (3) 현재 질문자님께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택으로 온전히 판단하게 되며, 해당 오피스텔에서 '누군가의 별도 사업장소'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주택으로 판단됩니다. (4) 즉 질문자님 상황에서의 쟁점 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인정받아 주택수에서 제외됨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절세를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절세를 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1)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며, 과거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며, 부가세를 공제환급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는 무조건 주택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3) 결국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의 용도로 인정받게되어 주택수에서 배제될수 있는 시나리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4) 그다음에 아파트를 처분하시면 비과세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기타 거주 및 보유요건등 판단필요) (5) 시나리오대로 오피스텔은 상업용으로 인정받고, 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통한 처분, 이후 오피스텔을 처분하게 될시 부가세 및 양도세를 부담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절세측면이 클것으로 사료되네요. (6) 구체적인 절세액과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 소재지 및 이력사항 그리고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된 제반사정이 정확히 이해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쪼록 고민하시는 부분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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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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