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상속발생시 자녀통장 현금 입금내역

부모님에게 받은 현금이 아닌 타인이나 남편에게 받아 통장에 이체가 아닌 atm기 통해 입금된 돈도 부모에게 받은걸로 간주되어 증여로 보게 되나요? 부모님 사망시 10년간 금융내역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부모의 통장에서 나간 현금만 자녀에게로 간것인지 조사해 비교해 보는것인지/아니면 자녀의 통장에 atm기 통해 입금된 현금도 부모에게 받은것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부모에게 받은 현금은 아닙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현금이 아닌 타인이나 남편에게 받아 통장에 이체가 아닌 atm기 통해 입금된 돈도 부모에게 받은걸로 간주되어 증여로 보게 되나요? 부모님 사망시 10년간 금융내역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부모의 통장에서 나간 현금만 자녀에게로 간것인지 조사해 비교해 보는것인지/아니면 자녀의 통장에 atm기 통해 입금된 현금도 부모에게 받은것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부모에게 받은 현금은 아닙니다)-->부모님통장에 나간금액만 자녀의 증여로 보게 됩니다 비슷한 날짜에 부모님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과 자녀 통장에 현금 입금된 자료를 보고 증여추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 등을 통해 부모에게 받은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ATM기를 통해 인출된 금액이 일정 시차를 두고 그대로 자녀계좌에 현금입금 된다면, 소명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1년 혹은 2년 이내에 1억 혹은 2억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재산 등을 처분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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