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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국세 친족 대납시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법인 폐업신고를 했으나, 어머니는 국세 미납으로 인하여 동산 등 자산가액들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 국세 체납액 약 7천만원 정도로 친할머니와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삼촌 한분이서 법인 가상계좌로 국세를 대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증여세로 판단될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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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 대납할 경우 증여가 맞습니다. 상속세이거나 또는 법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대신 갚아준 개념이 되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되어 대납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상황에서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어보여 증여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처한 상황에 맞게 잘 조율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관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세무대리인과 꼭 상담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대납은 증여의 이익이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닌 법인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이월된 결손금이 증여받은 이익인 7천만원 보다 많다면 추가 법인세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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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납세의무가 없는상태에서 대납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볼것으로 보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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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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