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 저도 궁금해요!
23시간 전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매매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차량판매하면서 사용한 금액은 항목중 금융기관예금액에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기재해야 하나요??
2. 차량판매 금액중 일부만 사용했다면 사용한 금액만 기재하면 되나요?
혹은 전체 판매금액을 기재해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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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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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차량을 판매한 금액 중 소비하고 남은 금액을 취득자금에 사용하셨다면 해당 금액을 예금 등에 적으시면 됩니다. 예금액에 적든,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적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1,000만원에 팔고 200만원을 소비하고 남은 800만원을 주택취득에 사용한다면 800만원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즉 주택 취득에 직접 사용된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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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에서 “현금” 항목은 실제 지폐로 거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팔고 그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으셨다면, 이는 현금이 아니라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차량 판매대금 중 주택 구입에 실제 사용한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체 매각금액이 아닌, 계약금이나 잔금으로 투입된 금액만 쓰시면 됩니다.
즉, 차량 매도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으셨다면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에 실제 사용한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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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량판매하면서 사용한 금액은 항목중 금융기관예금액에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기재해야 하나요??
차량 판매 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예치 후 활용하였다면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에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구청 및 부동산원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소명하는 과정에서 차량 매각에 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며 차량 처분 대금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2. 차량판매 금액중 일부만 사용했다면 사용한 금액만 기재하면 되나요?
혹은 전체 판매금액을 기재해야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작성되는 금액은 주택의 가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즉 차량 처분대금 중 일부만 활용하신다면 실제로 활용된 금액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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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량판매하면서 사용한 금액은 항목중 금융기관예금액에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기재해야 하나요??
-->현금등 그밖의 자금으로 기재하시면됩니다
2. 차량판매 금액중 일부만 사용했다면 사용한 금액만 기재하면 되나요?
혹은 전체 판매금액을 기재해야하나요?
-->일부 사용한 금액을 적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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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판매대금을 계좌에 두었다가 사용한 것이라면,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적으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또한, 차량판매 금액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주택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금액만 적으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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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치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는되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드릴께요.
(1) 차량판매한 금액이 통장에 수취하여 해당 대금을 통해서 부동산구매자금을 사용하셨다면,
은행 계좌로 수령한 경우, 금융기관 예금액에 기재하셔야 해요. (금융기관 예금액의 증빙자료로는 통장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량을 판매한 금전이 집을 구매할 자금으로서 현재시점에 통장에 있다면 '금융기관예금액'으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설령 통장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라고 하면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기재하셔야 해요.
(현금 등 그밖의 자금의 증빙자료로 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차량 양도계약서등을 통해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2) 일부만 사용했다면 사용한 금액까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설령 작성에서의 미비한 상황이 있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증빙자료 "차량매매계약서 및 통장입금내역 또는 현금수령한 사실증명"이 확인이 된경우에는 위 기재된 부분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3)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금조달계획서상에서 주택구매자금에서 부족분이 일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나, 그 부족분이 증여 및 차용이 아닌 차량매각대금으로서 일부 소명될수 있다면 큰 쟁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작성법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작성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 작성법] https://m.blog.naver.com/mizyun/223124597917
위 블로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천천히 따라하시면 되세요.
설령 차량매각대금 및 은행대출 그리고 본인의 소득증명으로 기재함에도 부동산 구매자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는 추후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조사의 쟁점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작성법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어려운 점을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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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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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아파트 매수시 자금조달계획관련
우선 청약 분양권의 경우 계약자인 귀하께서 공동명의 전환 이전까지는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계약금 20% (약 4.4억 원)은 본인 명의 자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공동명의 지분자별로 부담하는 것으로 자금의 조달이 구성됩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을 각 명의자별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추후 입증이 이루어질 경우 고객님도 소득이 있는 지, 소득에 따라 각각 명의자별로 대출 상환액을 부담할 수 있었는 지, 매달 실제 대출 상환이 공동자금으로 이루어졌는 지 등이 이슈될 수 있습니다.)
이후 대출실행액과 계약금 지급액 외의 금액인 6.6억 원(22억 - 11억 - 4.4억)은 각 명의자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5대 5일 경우 각각)
청약 분양권의 경우 최초 자금조달계획서를 단독명의로 작성해야 하기에, 추후 공동명의 전환 예정이더라도 실질에 따라 조달계획서에 기재할 칸이 명확하지 않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공동명의 전환 시점에 분양권 증여 신고, 청약 분양권 공동명의 전환 이후 지분율에 따른 자금조달 과정 중 발생할 증여 및 차입 문제 등이 있어 일반적인 매매거래에 비해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본인 자금이 아예 없으시다면 공동명의 5대5로 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며 계약금 4.4억 원을 증여받아 대금 지급을 해야하고, 이후 대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서 각각 50% 씩 부담해야 하기에 3.3억 원(22억 - 11억 - 4.4억 = 6.6억, 6.6억 x 50% = 3.3억)의 추가적인 증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6억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계약금 지급 시점에서 이를 차입으로 구성한 후, 분양권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절차 등을 취한다면 분양권의 이전이 대물변제로서 유상거래(양도)가 되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를 통해 유료상담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문의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서로간 이체한 금액은 차용거래가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실성을 고려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전이 본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금액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증여추정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 자금의 예금 란에 적으면 될 것입니다.
2. 차용금액이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이자차용증 작성 후,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문의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말그대로, 해당 주택을 구입하는데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을 적는 란이므로 통장에 1억이 있지만 주택구입에 5천만원 사용예정이면 5천만원을 작성하면 됩니다.
2. 차용증의 진위여부는 일반적으로 친구와의 관계보다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경우 만기일시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작성하는 차용증보다는 상환스케줄을 만들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좀더 나아보입니다.
3. 현금등 그 밖의 자금란에 아무런 표현없이 금액만 적게 되면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으나, 자산의 종류를 표시하여 나타낼수 있으므로 MMF 국공채와, 연금저축을 표시하여 직접 나타내면 문제 없어보입니다.
(또한 mmf국공채의 경우 주식, 채권 매각대금 란의 표시하여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해당 하는 금액만큼을 전부 매각하여 통장잔액으로 갖고있는것도 방법일 수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려요ㅜㅜ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처분대금 관련
자금조달계획서의 '부동산 처분대금'란에 기재할 금액은 질문자님이 종전 부동산을 처분하며 남은 잔액 전체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 실제로 사용할 금액을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기에 19억 원이 처분대금으로 남아도 17억 원만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처분대금 전액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가액과 자기자금 비율이 높고, 최근 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구청 및 부동산원 등 조사가 많이 진행되기에 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부동산을 구입하며 출처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이 부분은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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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 전문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투기과열지구(강남, 서초, 용산, 송파) 소재 주택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물론 비규제지역의 주택이라도 거래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증빙서류를 당장 제출하지는 않습니다.참고로 주택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지만, 추후 자금출처조사, 부동산원실거래소명 등을 받게되면 자금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자금조달계획과 조달자금 지급방식, 입주계획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조달계획입니다.자금조달계획은 구체적으로 아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1. 금융기관 예금액2. 주식·채권 매각대금3. 증여·상속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5. 부동산 처분대금 등6. 금융기관 대출액7.회사지원금·사채8. 그 밖의 차입금각각의 항목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1.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2.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 등 거래내역서3. 증여·상속 :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서, 접수증, 납부증명서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5.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전,월세)6. 금융기관 대출액(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신청서, 부채증명원7. 임대보증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갭투자)8. 회사지원금·사채 : 사내확인서류9. 그 밖의 차입금 : 차용증, 원리금상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아직 자금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요?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기에, 주택담보대출 증빙 등 잔금일에 가서야 준비가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는 자금에 대해 증빙이 없는 사유를 기재한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사유서 양식은 프로필 내 블로그 링크를 통해 들어오신 후 확인 가능하신[자금조달계획서 Q&A]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포스팅 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예시로 미제출사유 비고란에 작성할 내용을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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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 상담을 주시는 분들의 90%는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간혹 분양권이나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상담을 해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분양권은 물론 입주권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신축 아파트 청약 분양권이나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아직 주택이 아니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2017년 8·2대책에 따라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 및 입주권 역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따라서, 2017년 9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이 의무화된 이후분양권 및 입주권 매매계약 역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됩니다.그럼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오피스텔도 제출대상일까요?정답은 X입니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거용으로 활용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표시는 업무용으로 동일합니다.오피스텔을 통한 투기도 가능하기에 논리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해보이지만, 실질이 주거용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라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세법은 별개의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오피스텔 역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다른 법령과 엮어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참고) 토지나 상가 역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토지나 상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허가를 받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거래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하여
자금조달게획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특수관계인과의 차입 등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 증여(상속)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검단신도시 김현우 세무사입니다.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인 경우와 규제지역의 주택을 매매하는경우, 토지의 매입 등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가 생소하여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세무사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세무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대리하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세금(증여세, 양도세 등)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작성방법을 직접 물으시기 보다는 증여로 볼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고 작성방법은 공무원 및 분양사무실에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하지만 세무사는 고객의 세금문제뿐 아니라 자산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대해 고객분들에게 설명을 해야될 부분도 존재하다고 판단하여 포스팅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크게 예금, 대출(차입), 증여(상속)신고자산별로 판단합니다. 이 3가지 금액을 합쳐 주택 구입에 대한 자금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세금을 추징해야 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주택(토지)구입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내역에 대해 제출하도록 하는 근본적 원인은 주택구입자금 중 미신고된 증여, 상속액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설명한 예금, 금융권 대출 등은 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특수관계인과의 차입 등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 증여(상속)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내용, 미제출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 자금조달내역은 크게 자기자본, 타인자본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기재항목 및 증빙자료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주로 고객분들이 질문하는 사항으로는 현재 조달 내역이 주택을 구매하는데 상관이 없는지, 현재 없는 대금(주택 매각으로 자금조달, 차후 증여예정 등)증빙자료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십니다.자금 조달계획서에 적힌 내용이 주택 값을 상회 한다면 주택 구매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고 출처 불분명한 자금, 차입금 등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재시점에 확실치 않은 대금에 대한 증빙(아직 매각하지 않은 주택으로 자금마련, 차후 증여 받은 계획 등)은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증빙자료만 잘 갖춘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증빙자료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해당 사안이 증여세 등 세금과 관련된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 등은 세무대리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작성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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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자조서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거래1) 제출대상거래※여기서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의미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제출기한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거래금액과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증빙자료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증빙자료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규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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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자금조달계획서 1) 제출대상자 ▶ 현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 ▶ 개정: 20년 9월부터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2) 제출내용 ▶현행 · 자기자금(예금, 상속, 증여, 주식 등), 금융기관 및 기타 차입금 에 대한 내용·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정· 20년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의심거래는 즉시 조사에 착수. (증빙자료: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서, 상속,증여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증빙에 관한 모든 서류)▶ 신고서식: 하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