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7

사실혼 관계의 양도소득세 문의

- A, B는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A와B사이에 1자녀가 있음 - A는 소유 주택(아파트)가 있음 (취득 후 2년의 실거주 요건 만족) - B는 주택 취득 고려중 -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름 (1자녀는 A의 세대에 있으며, A가 부로, B가 모로 등록되어 있음) 이 상황에서 1. A의 세대에 B가 전입신고를 하여 동거인 신분이 될 경우 2. 동거인 신분이 된 후 B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 3. 그 이후 A가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요건을 여전히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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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자녀가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법에서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소지에 두분이 모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서로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셔야만 동일세대로 보아 서로 주택수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세대가 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2주택이 되지만 b주택 취득후 3년안에 a주택을 매각하면 일시적2주택특례 적용으로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혼인합가특례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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