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 저도 궁금해요!
09-07
사실혼 관계의 양도소득세 문의
- A, B는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A와B사이에 1자녀가 있음
- A는 소유 주택(아파트)가 있음 (취득 후 2년의 실거주 요건 만족)
- B는 주택 취득 고려중
-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름 (1자녀는 A의 세대에 있으며, A가 부로, B가 모로 등록되어 있음)
이 상황에서
1. A의 세대에 B가 전입신고를 하여 동거인 신분이 될 경우
2. 동거인 신분이 된 후 B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
3. 그 이후 A가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요건을 여전히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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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자녀가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법에서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소지에 두분이 모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서로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셔야만 동일세대로 보아 서로 주택수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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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세대가 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2주택이 되지만 b주택 취득후 3년안에 a주택을 매각하면 일시적2주택특례 적용으로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혼인합가특례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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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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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사실혼 관계에서 취득세, 양도세 질문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했으나,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한편, 지방세법은 배우자에 사실혼은 제외하고 있으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나 취득세에서 1세대의 판단시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동일 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주택자가 혼인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8 조【정의 】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 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021.12.31. 개정)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주민등록법」제10조의 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2021.12.31. 신설)
취득세
혼인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신혼부부, 1주택+1분양권 상태에서 취득세 및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 취득세에서 주택 수를 판단하는 1세대는, 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단순히 동거인으로 전입하신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거인 상태로 분양권에 의해 완공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배우자의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설령 혼인신고를 하여 동일세대가 되더라도 해당 분양권은 20년 7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양도세도 동거인으로 전입하신 상태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이혼 후 사실혼 관계는 실질에 따라 동일세대로 볼 여지도 있으나,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은 관계로 사실혼을 유지하는 것은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거인 상태로 배우자의 보유주택 양도 시 1주택 양도로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고, 고가주택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과세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3. 분양권에 의해 완공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혼인신고를 진행하신다면, 혼인합가 특례(소득령 제155조 제5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1주택 + 완공전 1분양권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해당 분양권은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기 때문에 현행법(소득령 제156조의3 제6항)에 따른 1주택 + 1분양권의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될 수 없고, 혼인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써 일시적2주택(소득령 제155조 제1항) 특례 대상이 될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완공예정인 23년 1분기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완공된 주택을 취득한 이후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재정부재산 -1356(2022.10.27)]
귀하의 질의 사례와 같이 1세대가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가족간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 매매가능 금액 ]
1. 시가 8억보다 5% 이내로 낮게 거래시 : 7.6억에 매매거래시 양도가 7.6억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시가 8억보다 5% 초과 30% 이내로 낮게 거래시 : 5.6억에 매매거래시 양도가를 실제 매매가액인 5.6억이 아닌 시가인 8억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3. 시가 8억보다 30% 낮게 거래시 : 양도세는 2번과 동일하게 8억으로 부과되며, 추가로 시가와 대가에서 시가의30% 공제 후 남은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3번으로 거래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담부증여로 추징될 여지가 있으니 담당 세무사가 어떤식으로 컨설팅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큰 절세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만약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인이라면 위의 법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재개발지역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관련문의
1. 시가 산정 기준
조합 감정평가액(9.9억)은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나, 세법상 시가로 곧바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조합 감정가는 보통 추가분담금 산정을 위해 보수적으로 평가되므로, 세무조사 시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세법상 시가 산정 목적의 탁상감정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저가양도 가능 금액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감정가 9.9억 기준 → 3억원 차감 → 6.9억원까지 증여세 과세 제외 → 7억원 거래 가능
다만 조합 감정가가 낮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수적으로는 8억원 정도로 거래를 권장합니다.
특히 실제 부모님께 해당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자금이체 등 거래대금 입증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양도소득세 해명안내 제출 이후 문의
위 인터넷 상담으로만 답변을 드리는 점은 제약이 있음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으셔서 상당히 불안하셨을 거라 생각되네요.
우선적으로 사실 관계를 정리하자면,
(1) 21년 5월 어머니(특수관계인)으로부터 APT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시가 5%이내로 거래하였음
(시가 산정에 대한 부문은 실거래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제출하였음)
(2) 감사지적사항으로 23년 9월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였음을 확인되었으나, 해당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요청이 있었음
(시가 산정에 있어서 최우선 순서가 해당 물건에 대한 시가 산정 그다음에 유사사례가 산정입니다)
(3) 해당 감사지적사항아래에 실 통장거래내역과 함께 시가 산정에 대한 부문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함.
(4) 제출한 후 2주뒤 해당 관할 조사관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청에 보고가 되었으며 추후 사후관리 문제가 있을시 연락주겠다고 한 뒤 1년이 지났음
해명자료 제출안내에서 충실히 입증을 하였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당장 과세처분을 받지 않은 이상 해당 사안은 종결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보통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에서는 실거래여부(통장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시가 유효 여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해당 시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다음차순으로 인정됨으로서 필요경비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였겠죠.
하지만, 위 상담자께서는 실 통장거래내역과 위 시가 산정에 있어서 계산한 근거를 제출하셨다고 하니 감사지적사항에서 해당 소명이 종결되었을거라 사료됩니다. 만일 해당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관할조사관으로부터 감사종결후 과세처분을 통한 처분통지서등을 수령하셨을것인데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어떠한 조치가 없다면 상황은 종결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해명자료제출안내는 엄연히 과세처분이 아니라 해당 사실관계 및 거래관계를 확인받고자하는 행정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종결사안에 대해서 고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청으로 자료가 이행되었을시 청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별 문제가 없으면 관할 세무서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다행이 위 사안에 대해서 필요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명자료를 어떤 자료를 제출하였는지에 따라서 파생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이는 세무대리인과 해당 자료를 근거로 대면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후 증여세 문제등 : 통장거래내역 3년치를 제출하였을시 특수관계인간의 금전이체문제)
막연히 위 상담자의 내용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섣부른 감은 없지않지만, 현재 보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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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도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혼관계도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여러 여건 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세법에서는 서로를 배우자로 보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만약, 세법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을 동일세대로 볼 경우, 서로의 주택을 합산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이 적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각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결론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배우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법률상 배우자와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위의 해석을 보면 세법에서 1세대 범위의 '배우자'란❶법률상 배우자또는❷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혼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처럼 당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니 서로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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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사실혼관계도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혼관계도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여러 여건 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세법에서는 서로를 배우자로 보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만약, 세법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을 동일세대로 볼 경우, 서로의 주택을 합산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이 적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각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결론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배우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법률상 배우자와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위의 해석을 보면 세법에서 1세대 범위의 '배우자'란❶법률상 배우자또는❷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혼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처럼 당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니 서로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 간 양도・증여시 과세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증여로 추정되면 양도자인 父(夫)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자인 子(婦)에게 증여세를 과세특수관계인이 개입된 양도시의 증여추정子(婦)에게 증여추정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과세한 경우 부과 취소) 양수자인 子(婦)에게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4②)특수관계인이 개입된 증여 후 양도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 은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①의 세액이 ②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법 §101②).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와 양도소득세(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를 합한 세액 ②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효과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수증자도 증여자와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소법 §2의2③).② 양도소득세의 계산 :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을 판단한다(재경부 재산-76, 2005.8.12.).③ 증여세의 처리 :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
고가양도 절세 총정리 (특수관계인 간 고가양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고가양도를 통한 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고가양도 절세(1) 개 념(2) 내 용 1) 부동산 재산평가 2) 주택 비과세 여부 3) 증여세 여부 4) 사 례1. 고가양도 절세(1) 개 념블로그에 저가양수도에 관하여 자세하게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해당 글에는 고저가양수도의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고, 저가양수도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대체로 자녀들이 부모님 보유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가 많아 저가양수도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으나,오늘은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고가양도 또한, 저가양수도 거래와 판단하는 조건은 같습니다.다만, (시가 - 대가) 즉, 시가보다 주는 대가가 적은 것을 전제로 한 저가양수도와 다르게,(대가 -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고가양도는, 자녀가 보유한 부동산을 부모님에게 시세보다 고가로 양도하여 증여세 이슈가 걸리지 않고, 현금을 더 받기를 원할 때 고려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https://blog.naver.com/jang-sung/223683958709?[증여] 저가양수도 거래(증여세, 양도소득세 절세)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가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증...blog.naver.com(2) 내 용고가양도를 통해서 절세하는 방법은, 자녀가 부모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넘길 때입니다.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1) 부동산 재산평가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있어서 시가 산정이 중요합니다.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30%를 가산하여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시가 산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증여세 이슈가 개입됩니다.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2) 주택 비과세 여부고가로 양도하게 될 경우, 저가양수도에 비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비싸게 판 만큼 더 늘어난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이때, 고가로 양도하는 부동산이 12억 이하의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면,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는 똑같이 0원입니다.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주택일수록 고가양도의 실익이 커집니다.3) 증여세 여부시가 대비 30% 또는 3억원을 벗어난 거래가 아니어야 증여세 이슈 없이, 부동산의 시가보다 더 많은 현금을 줄 수 있습니다.위 1)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가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증여세 이슈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피할 수 있습니다.4) 사 례최근 진행한 사례는, 남편 1주택 보유, 아내 1주택 보유 상태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이때, 남편주택을 시부모에게 고가로 양도하여 자금확보를 하는 컨설팅이었습니다.최종적으로양도소득세는 0원, 증여세 0원, 부모님의 유상취득세만 일부 발생되게 세팅하여 진행한 건입니다.해당 납세자께서는 지방의 본인 소유주택을 정리하고, 서울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 마련에 증여를 고민하시다가 고가양도로 진행한 사례였습니다.어떤 누군가는 저가양수도 혹은 고가양수도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저희 세무회계 장성은납세자별로 맞춤형 절세포인트를 제시합니다.단순히, 증여 혹은 양도시점의 세금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추후 발생할 상속까지 고려하여종국적으로 절세가 되는 최종 절세액에 집중합니다.친절한소통과 꼼꼼한검토가 가능한 세무회계 장성사업자 세무기장과 재산제세와 관련한최적의 절세안을 도출합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저가양수도 ②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저가양수도를 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는 걸 뜻하고,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 당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 등 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족 간에 저가로 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도, 그 대가로 수수하는 금전의 크기가 양도가액이 되어 이를 모수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그런데 거주자의 ①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②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국세청이 나서서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이 아니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삼아 세금을 매깁니다. 그 취지는 앞 포스팅의 판례에서 드러났듯이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① 시가보다 5% 이상 싸게 판 경우이거나, ② (자산가액이 60억을 넘으면) 시가보다 3억 이상 싸게 판 경우를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누가 손해를 보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가령 시가 20억짜리 물건을 양도하는 때에,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1억(5%) 이상 싸게 팔면, 이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됩니다. 특수관계인과 19억에 거래를 했지만, 양도가액은 시가인 20억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20억으로 내라는 것이지, 특수관계인과 20억에 거래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이때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제66조(이하 상증세 시가평가규정]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양도/취득일(대금청산일) 전후 3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증세 시가평가규정은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시가를 하면서, 그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가액을 시가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④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생략)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가족에게 저가양수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시다. 그 매매가액이 시가 대비 95%보다 크다면,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 매매가액이 시가대비 95%보다 작다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가령 시가 20억짜리 물건을 저가양수도하면서 매매가액을 19억(95%)으로 정하면 19억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매매가액을 18.9억으로 정하면, 18.9억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20억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양도가액 1억의 차이에 따라 큰 세금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가일수록 상대방이 그만큼 매매대금 마련 부담을 덜기도 합니다.그러니까 저가양수도를 할 때는, 우선 양도일/취득일 현재 시가가 얼마인지 파악해야 하고, 저가양수도 매매금액이 시가 대비 몇 % 수준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가를 확인한 뒤에 95% 선에 맞추어 매매금액을 정해도 되고, 시가로 양도소득세 낼 것을 감수하면서 더 과감하게 저가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