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결혼전 남편 아파트 1채 저 오피스텔 1채(실거주중이나 업무용) 보유하고 있었고 혼인 신고 후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으려고 위택스에서 주택수 산정 제외하려고 했는데 오피스텔은 건축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주택수에 오피스텔은 뜨지 않더라구요 이 경우 오피스텔 양도시에도 2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되나요?? 1주택자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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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명목상 '업무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 시점에도 업무용 오피스텔로 인정된다면 주택과 별개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지겠으나, 현재 실 거주중이라고 말씀하신 바 만약 과세관청에서 실질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본다면 2주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혼인합가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인 경우는 10년간 비과세 조항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 매도하신다면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비과세는 해당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혼인합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업무용으로 관리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구청)을 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현황과세 신청을 하여 주택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과세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임사 등록이나 현황과세 신청등의 추가절차 없이 주택으로 분류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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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양도시에도 2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되나요??-->실제용도가 주택이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1주택자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오피스텔은 실제 주택으로 쓰고 있다면 형식과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아 혼인합가에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9537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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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상 업무용·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로 등재된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수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양도 시에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즉, 취득세·재산세 단계에서는 주택이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거주한 오피스텔은 양도세 측면에서는 주택으로 보게 되므로, 남편의 아파트와 합쳐 2주택 상태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첫째, 혼인합가 특례(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은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느 한 쪽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오피스텔도 실질적으로 주택이라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오피스텔이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사업자등록, 장부, 업무 공간 사용 등),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아 아예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양도 시에는 일반 부동산(건물+토지) 양도로 과세되고, 아파트는 온전히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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