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주택 양도소득세신고시 주방전체 공사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요?

단순 싱크대 교체가 아닌 주방 전체를 교체 했을 시 (싱크대 구조 , 후드, 쿡탑, 싱크볼 수전, 일자에서 ㄷ자로 구조변경, 고급자재사용) 이러할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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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치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때문에 고민이시네요. 우선 결론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양도세 신고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은 다양한 이견이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세무사로서 경험칙에 의하면 (싱크대 구조 , 후드, 쿡탑, 싱크볼 수전, 일자에서 ㄷ자로 구조변경, 고급자재사용)의 경우 '자본적지출'로 판단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킬수 있는 것으로 단순한 소모적비용이 아닌 해당 물건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한 원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도배와 같은 단순 소모성지출은 자본적지출이 아닌 수익적지출로 볼수 있습니다. 허나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변경에 관련한 공사지출은 충분히 해당 재산적가치를 형성하는 지출로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매물대 가격에 있어서도 인테리어 등 구조적 변경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물건가격과 차별성을 두고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지본적지출에 사응한 견적서 및 계약서 또는 공사지출액(이체확인증) 및 현금영수증을 갖추어 양도세 신고를 진행하신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어 양도소득세 절세가 이루어질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칙 사견견해이므로 다른 세무사님들과 의견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양도세 신고를 하기 앞서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판례** https://www.ulex.co.kr/tax/%EC%8B%AC%EC%82%AC%EC%96%91%EB%8F%8420170022-264876?sub_select_type= 아무쪼록 고민하시던 문제가 저의 답변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동세무회계사무소 박준호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적지출과 건물부속설비에 대하여만 인정해 주므로, 인테리어공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방공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추후 양도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익적지출은 벽지, 장판, 도색, 조명, 씽크대, 주방기구, 방수공사, 보일러수리, 도색, 문, 타일이며, 양도세의 경비가 되는 자본적지출은 샷시, 발코리확장, 상하수도배관공사, 난방시설 설치와 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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