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아파트는 공시지가로 신고 하면 안되나요?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재산이 아파트랑 현금 5억정도 되는데 아파트를 평가할때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안되는건가요? 아파트는 매매시세는 10억대이고 공시지가는 5억대입니다. 이런경우는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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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치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 때문에 고민중이시네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로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주택(아파트)의 경우 최근 거래가를 참고 하시어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해요. 취득세 신고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태가격)을 참고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세인 상속세의 경우 [시가:유사사례가 ]를 정확히 반영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시가 라는 것은 해당 본 물건의 거래된 가격 내지 유사한 재산으로 최근 거래한 가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내에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물건과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가격으로서 최근 거래한 가격 을 참고하여 상속세 신고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시지가는 말그대로 땅가격의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축 물과 부수토지)가 함께 가격을 구성합니다. 그렇기에 공시지가가 아닌 '공동주택가격'을 참고하셔야 해요., 공동주택가격은 어디까지나 유사재산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뿐이지 상속세를 신고하는 가액은 아닙니다. 상속주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을 통해서 최근거래가 가격을 조회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실 블로그 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ctamo/223995055894 ** 여기로 드러가시면 어떻게 조회하는지 알수 있으세요. 상속세 신고의 경우 향후 해당 아파트를 처분할때 양도소득세를 절세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상속세 신고여부와 향후 세금효과(양도세) 를 검토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순히 현재 상속세를 적게 내는 것보다는 추후 해당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 할수 있는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주변에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상속세 신고 여부 및 실익여부등 충분한 검토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고민하시던 문제가 저의 상담으로 자그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는 매매시세는 10억대이고 공시지가는 5억대입니다. 이런경우는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됩니다 시가로 하셔야합니다 감정평가를 낮게 받으시면 좀더 세금을 절세 할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9467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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