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

해외부동산 소유시 국내부동산 1채에 대한 비과세여부

2009년도에 해외에 콘도를 1채 와 국내에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유한 아파트는 2007년 소유권이전 하였습니다. 2년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국내 이파트를 매매하면 1가구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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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 판단시, 국내소재 주택수로만 판단합니다. 2007년에 취득했다면 거주요건은 없고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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