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면 가족간 거래(교환) 시세 30% 이하 금액 설정 가능한지?

직계존속: 2억 아파트, 양도세 미발생, 융자 8천만원 직계비속: 6억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임차보증금 4억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세의 30% 이하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절세 방안으로 적합한지? ● 직계존속 부동산 1.5억 설정(시세의 30% 이하), 직계비속 부동산 4.8억 설정(시세의 30% 이하) ● 직계존속 부동산 실질 금액 0.8억(-융자 0.7억), 직계비속 부동산 부동산 실질 금액 0.8억(-임차보증금 4억) 맞교환 ☞ 실제 주고받는 금액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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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세의 30% 이하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절세 방안으로 적합한지?-->감정평가를 받드시 받으시고 그금액의 30%이하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절세 보다 거래금액을 낮게 할수 있는것이 이득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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