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보통 상속세는 신고후 바로 납부인가요?

상속세는 신고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후 얼마후에 납부해야 하나요? 집으로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날라오는건가요? 혹시 상속세 신고후 납부할 돈이 없다면 연체금이 나오는건가요? 연체금은 몇프로가 될까요? 상속세 낼 돈은 없고 질문만 많네요ㅠ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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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경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세는 상속 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하고 6개월 기간 내이시라면 6개월 내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고지서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상속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면 세무사가 납부서를 드리면, 그 납부서를 통해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최대 1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단, 담보제공 필요), 물납도 가능합니다. 피상속인 사망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내 납부를 하지 못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x 지연일수 x 이자율)가 부과됩니다. 연체금은 연 7.5%로, 1,000만원을 1년 연체 시 약 75만원의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며, 이후에도 미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 강제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7월 말일까지만 신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는 미리하셔도 되고 납부는 7월 말일까지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면 납부서가 나옵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연 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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