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

업종 지역변경후 가업승계나 가업증여

1. 상황: • 아버지: A지역 건물 소유, B지역에서 임차로 일식집 운영 중. 저는 그곳에서 15년 근무중 • 내년 계약 만료 예정. 2. 계획: • B지역 일식집 정리. • A지역 건물에서 업종을 베이커리로 변경. • 이후 가업승계 또는 가업 관련 증여를 진행. 3. 문의 요지: • 아버지가 A지역 건물에서 새로운 업종(베이커리)으로 변경한 후, 가업승계나 증여가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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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 아버지께서 해당 베이커리를 10년이상 운영 후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해당 가업상속재산의 100% 공제(한도 : 10년이상 300억, 20년 이상 400억, 30년 이상600억)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2. 증여 1) 창업자금 증여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았다면 5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10%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금으로 6억을 증여받았다면 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5억을 초과한 1억에 대해서 10%의 증여세만 납부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업장을 증여받는다며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2) 가업승계 주식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해당 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5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초과하는 금액은 10%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와 동일한 과세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베이커리를 증여받더라도 10년이상 계속 운영한 기업의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3) 결론 현재 상태에서는 아버지가 베이커리 사업장을 10년 이상 경영후 사망하여 상속을 받아야만 최소 300억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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