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상속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22년 3월에 15억에 상속받은아파트(3인상속)를 5년이내 (27년2월)매도시와 5년이후 매도시 2주택중과세등 양도세 차이가 얼마나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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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리엘 김지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05.09까지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상태이나 더 이상 유예되지 않는다면 5년 내 양도 시 기본세율, 5년 후 양도 시 기본세율+20%p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를 가정으로 한 내용이며, 일반지역의 경우는 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가격의 정보가 있어야 양도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2. 상속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조정지역 및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면 현재 세법 기준의 중과세율은 일반세율 + 2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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