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사실혼 부부 차용증 작성,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시 세무조사

사실혼 남편이 아내에게 2년간 조금씩 총 2억 이체송금하였고 상환이력은 없습니다. 당시 차용증 작성은 안하였습니다. 남편 명의로 13억 주택구입을 하려고 아내에게 2억 상환 받고 1억 차용증 작성하고 매달 상환예정입니다. 아내가 2억 남편에게 상환할 때 증여세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고 있어야 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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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가 2억 남편에게 상환할 때 증여세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자금조달 계획서 작성하는 상황이므로 차용증을 쓰고 원금이자 상환해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6867345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고 있어야 할까요?-->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2억은 남편분 소득 등으로 출처만 명확하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내역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해당 자금을 소명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1억을 실제로 빌리는 것은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원금만 정기적으로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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