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혼인신고 전 예비신부 명의로 주택 구입 시 차용증 작성방법

예비신부가 예비신랑에게 신혼집 자금 1억 5천만 원을 빌리면서(예비신부 명의 4억4천 상당 주택 구입 예정)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차용증에는 원리금 상환 의무와 함께 '혼인신고 시 잔여 채무는 증여로 전환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혼인 전까지 유효한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혼인 시 잔여 채무에 배우자 증여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혹은 계약 전체가 증여로 간주될 위험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저 조항을 넣으려는 이유는 혼인신고 이후 채무면제계약서를 쓰지 않고 차용증만으로 끝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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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전 예비부부 간의 금전거래는 가족관계가 아니므로,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시 잔여채무를 증여로 전환한다”는 조건은 세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증여는 무상 이전 의사의 확정적 행위여야 하는데, 혼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증여”나 “자동 전환” 조항은 불확정 조건부 계약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는 철저히 금전소비대차로 유지해야 하고, 혼인신고 이후에는 실제 상환을 거친 뒤 별도의 증여 계약이나 면제 합의를 통해 증여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및 상속·증여 관련 세법 자문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에서 관련 사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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