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분양권 취득세 산정 기준일 문의

안녕하세요 2주택자 상태에서 주택 A를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분양권 매수 계약을 하고 A주택 잔금을 치르고, 신규 분양권 잔금을 치르면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될까요? 주택 B도 입주 전후로 매도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분양권 취득세 산정일이 계약일인가요? 주택 A,B 신규 분양권 모두 규제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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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주택자 상태에서 주택 A를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분양권 매수 계약을 하고 A주택 잔금을 치르고, 신규 분양권 잔금을 치르면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될까요? ->분양권을 매매로 취득시 잔금일이 취득시기기고 2주택이므로 중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분양권 취득후 완공된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주택b양도시 취득세 중과 배제 가능합니다 주택 B도 입주 전후로 매도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분양권 취득세 산정일이 계약일인가요?-->잔금일입니다 주택 A,B 신규 분양권 모두 규제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법상 취득시기는 계약시점이며 그 당시 등기된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규분양권 매수 시점에 등기된 주택이 2채이므로 3주택자 중과가 적용되겠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매수 시 조정지역 3주택 취득세율인 13.4%가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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