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결혼으로 인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올해 5월 혼인으로 1가주 2주택이 되었습니다. 두 주택 모두 투기과열지구 입니다.(+토지거래허가지역) 1.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 저희도 중과될까요? 저희는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택으로 10년 이내 팔면 둘 다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거주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2. 내년 5월 중과 대상이라면 먼저 파는 주택에만 중과되는 것 맞을까요? 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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