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규제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및 일시적 2주택 관련 문의

1. 15년 매입한 대전아파트 매도계약(25.5.3.), 22년 11월 매입한 울산아파트 매도계약(25.5.3.) 2. 서울 조합원 입주권 매수 계약(25.5.6.) 3. 대전아파트 잔금 및 등기일(25.7.18.), 울산아파트 잔금 및 등기일(25.7.25.) 4. 서울 조합원 입주권 잔금 및 등기일(25.9.5.) 이 경우 대전아파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울산아파트 1주택 비과세 여부 서울 조합원 입주권 26년 10월 입주시 토허제 실거주 여부 및 양도세 비과세 2년 실거주해야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전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기간안에 양도 되므로 일시적2주택비과세 특례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2. 울산아파트도 비과세 가능해 보입니다. 3. 조정지역 지정전에 입주권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상태여야 하는데 계약금 지급일에 주택이 있는 상태이므로 거주요건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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