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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차용증 1.5억 작성시

원금상환,무이자로 진행할 경우, 원금상환금을 1%로 라고 할때 12만원인데 너무 작은 금액인것같아서 상환 비용을 더 높여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더 높일 경우 50-70만원) 1%기준이 연단위가 아니라 월단위란 말이 있던데 어느쪽이 맞을까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원금 입금금액이 1년에 2000만원이 초과되지 않는데 그래도 부모님 수입으로 연말에 세무서에 신고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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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는 연 단위 이자율 기준이며, 실무에서는 이를 12로 나눠 매월 자동이체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금 흐름이 명확해져 차용 실질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또한 월 이자 또는 원금 상환금액은 법적으로 최소 기준(연 1%)만 지켜도 되지만, 실질성을 높이기 위해 상환 금액을 더 높게 설정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조사 시 신빙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이 이자소득을 받는 경우 지급자가 원천징수(15.4%)를 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가족 간 차용 시 대부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필요 시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월 자동이체로 정기 지급 + 상환금액 현실화 + 증빙 철저 보관이 실무적으로 가장 깔끔한 세팅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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