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동거봉양 양도세 1가구 1주택 문의

본인(만30세이상)는 현재 부모님(아버지 만 65세이상 / 어머니 만 60세 이상) 명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매매 계약 작성 후 내년 1월 취득 예정입니다. 양도세 동거봉양 특례는 합가 전 취득한 주택에만 해당하며, 이미 합가 상태에서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나중에 세대 분리를 한 상태에서 매도를 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일반과세 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나중이란 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인정 기간인 2년을 넘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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