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자녀명의주택 부모명의로 명의변경(증여)관련 질문입니다

빌라가 제 명의인데 부모님명의로 변경(증여)하려고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1억6천정도 남아있고 부담부증여를 하려고 했으나 부모님명의로 변경시 대출이 안나오게될수도 있는상황이어서 은행에 물어보니 부모님에게 증여를 하고 대출은 제이름으로 제3자대출이런방법으로 할수있다고 하는데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절세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대출을 제이름으로 그대로하고 증여를하게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될까요? 그리고 증여시 대출은 어느시점에서 처리를 해야하나요? 대출먼저 처리하고 증여를 하는지 증여를 하고 대출처리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가 소재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안에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시 부모님이 직접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거래가 허가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로서 직접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순수증여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어짜피 순수증여로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네요.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가 순수증여보다는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특히 님의 주택이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세금이 훨씬 적게 나올 것입니다.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만 아마 등기이전하는 날에 동시에 진행되지 않을 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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